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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장 필요" vs "주민 반대"…법적 공방 가열

<앵커>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송도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이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방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한 화물차 전용 주차장입니다.

인천항을 오가며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 4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가 굳게 닫힌 채 2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무인 주차시설과 화장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려 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음과 매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겁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설치를 즉시 허가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인천항 주변에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주 : (화물차)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댈 수밖에 없습니다. 딱지를 끊어도 여기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의 화물차 주차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 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 밤샘 주차가 필수인데,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동근/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 (화물차들이) 밤샘 주차를 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 문제, 또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설축조물을 반려했던 사항인 것이고요. (대법원) 상고 여부는 적극 검토하는 걸로….]

지금의 화물차 주차장을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70%에 육박하는 인천 신항으로 옮기자는 제안도 인천항만공사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인근 송도 지역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 자체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분쟁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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