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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서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 취소해 달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탈세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해외 체류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서 허 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허 씨는 "뉴질랜드 현지 주치의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죽을 각오로 왔다. 이 땅에 묻히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1월 출국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크게 하던 중 2014년 한국으로 돌아와 '황제노역'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그 일로 어려워진 뉴질랜드 사업을 뒷수습하다 보니 차일피일 귀국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허 씨는 오늘 오전 1시쯤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반소매 수의에 흰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나온 허 씨는 청력이 좋지 않아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착용했으나 자신의 입장은 또렷하게 피력했습니다.

허 씨 측 변호인도 추정에 기반한 강제송환 절차상 문제점, 공소시효 만료 후 기소 처분 등 구속취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와 별도로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미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던 자이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는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허 씨는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5년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사법 당국은 뉴질랜드의 범죄인 인도에 따라 전날 허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허 씨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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