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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하더니 쇼핑에 대출까지

동네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하더니 쇼핑에 대출까지
▲ 휴대전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 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 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C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약속과 달리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또 C 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앱에 접속해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어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 원어치를 결제했습니다.

오빠인 B 씨는 C 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또 C 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 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C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 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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