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손님들에게 흉기를 들고 담뱃값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카페에 들어와 테이블 위에 놓인 흉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담뱃값을 달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흉기를 겨누거나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고, 카페 손님들이 A 씨의 위협에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페 앞 길거리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여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