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헬스장이 폐업이나 한 달 이상 휴업을 할 경우 소비자에게 적어도 2주 전에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헬스장 먹튀'로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고쳤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헬스장에서 150만 원에 30회로 개인교습, 이른바 PT를 계약한 20대 김 모 씨.
잦은 강사 교체로 계약을 취소하고 잔액 환불을 받으려 했더니, 헬스장 측의 반발로 분쟁이 발생해 돈을 돌려받는 데 반년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김 모 씨/헬스장 PT 환불 분쟁 피해 :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젠) PT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전국의 헬스장이 이제 1만 4천여 곳에 이르는데, 계약 내용이 다소 모호한 회원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이용자들의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씨가 이용한 PT 서비스는 표준약관 적용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어 있어 PT 이용자까지 표준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이를 분명히 포함시킨 겁니다.
또,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1달 이상 휴업할 경우 적어도 14일 전까지는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헬스장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 표준약관에 담겼습니다.
헬스장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무단 잠적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에서 이용료 일부를 좀 더 쉽게 돌려받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표준약관에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습니다.
이용자가 헬스장에 회원 가입해 놓고 이용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 설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표준 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들의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