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됐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수당 지급 대상 가구의 아동 연령은 '생후 24~48개월'에서 '24~36개월'로, 소득 수준은 '제한 없음'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입니다.
신청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반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통해 총 9천875명의 아동 양육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