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오피스텔 방화 추정 화재
경기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는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20명이 연기흡입을 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보았습니다.
A 씨는 과거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돼 복역한 후 전날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소지는 의정부이나 전날 출소한 상태라 정해진 거주지가 없는 상태이며,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나 주민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불을 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