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가운데 부당 광고한 제품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선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 추천'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제품(91건)도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따르면, 'OO협회 인증 화장품, OO의료기관의 정수가 담긴 화장품, OO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OO 병원 추천 화장품, 병원 전용' 등의 표현은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표현들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을 의약품 효능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밖에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과를 표방한 광고 제품(114건),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제품 (32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