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어제(22일) 병원에서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4분 울산시 남구의 한 병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100㎞ 이상 떨어진 경남 함안까지 고속도로로 도주하다가 2시간여 만에 고속도로 지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이 병원에서 투석받았던 A 씨가 의료진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