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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이재명, 제주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제주 4·3사건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이라며 "4·3 학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엄정히 물었다면 광주 5·18 학살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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