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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일단 수도권만 올릴게요"…당장 7월부터 시작된다

스트레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부담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2월 첫 도입 후 9월부터는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데, 대출금 산정 시 0.75%, 특히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의 가산 금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3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됩니다.

또 은행권과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뿐 아니라, 비주택 담보대출이나 장기 카드 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금리 4.2%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 한도가 최대 3천3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현행 0.75% 스트레스 금리를 올해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가계 대출은 5조 3천억 원 급증한데 이어 이번 달에도 보름 만에 2조 9천억 원이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수요가 겹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상향 이후 대출취급액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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