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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됩니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됩니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집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1천만∼3천만 원(3∼5%) 수준 축소됩니다.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1천900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차주가 5년간 고정금리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5년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 한도는 3천300만 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 한도는 1천800만 원 각각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그에 앞서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1분기까지 안정적 추세를 보였지만, 4월에 5조 3천억 원 증가해 전달보다 주담대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됐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도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고 진단하면서 5월에도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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