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
6월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이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오늘(19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천 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는 남산터널이 인접한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고, 원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입니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 대상 차량 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중구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며, 전입 신고 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자동등록까지 평균 3∼4일이 걸리며, 전입일 이후에도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지 못한 경우 중구청 교통행정과(☎ 02-3396-6206)로 문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환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