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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과 별도로 발행 · 유통 규제 마련해야"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과 별도로 발행 · 유통 규제 마련해야"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한 가운데,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스테이블코인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발행과 유통 체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3일) 오후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천373억 달러로, 지난해 3월(1천332억 달러)에서 2배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중 단일 또는 복수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천327억 달러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준거형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나 USD코인(USDC) 등이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가 필요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국내외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이 발행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고 있지만, 발행인에 관한 국내법 집행 연결고리가 없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 도산 위험 등에 국내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시스템 차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관련해서는 외환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하면 2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발행 절차, 거래 시장 감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 감독 필요성은 전자 지급수단 발행과의 규제차익이나, 양자 간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금법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거통화 유형에 따라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외환·통화당국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섭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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