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이선정 / 구성: 양현이 / 편집: 윤현주 / 디자인: 이희문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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