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어크 이민자 구금시설 앞 시위 발언하는 바라카 시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두고 연방정부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진입하려다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10일,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뉴어크시의 라스 바라카 시장은 이날 오후 뉴어크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진입을 시도하다 당국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뉴저지 연방지검의 알리나 하바 임시 검사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바라카 시장은 뉴어크 ICE 시설에 불법 침입했고,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여러 차례 퇴거를 경고했지만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을 스스로 어기기로 선택한 셈"이라며, "이런 행위는 뉴저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AP 통신은 바라카 시장이 롭 메넨데스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함께 시설 진입을 시도했지만 입장이 제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시위대가 모여 있던 구금시설 바깥으로 돌아갔다가 출동한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구금시설을 최근 재가동한 민간 업체 GEO 그룹이 시 정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바라카 시장이 최근 시설 내부 접근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시설을 함께 방문한 라모니카 맥아이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감독 차원의 방문이었으며, 바라카 시장은 체포 전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올해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민 당국은 합법적 지위가 없는 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