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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금지 · 대선후보 인정' 가처분 모두 기각

<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나 가처분 판단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 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금지해 달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된 것과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단일화 찬성 여론 등이 80%를 넘긴 당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하는 전당대회 개최를 비롯한 단일화 관련 일정에 법적 걸림돌은 사라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그제(8일) 또는 어제, 전당대회를 오늘 또는 내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김 후보 측은 '당헌 당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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