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는 개헌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2/3에 가까운 국회의원 숫자를 갖고 있는 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저는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간호법'을 들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간호법. 정말 어렵고 쟁점이 많은 법이었지만, 제가 야당의 많은 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어려운 간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간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지난해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첫 민생법안으로, 당시 총리였던 한 후보가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후보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앞선 재작년 4월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때 여당이 반대해 법안은 끝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료 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던 간호사들이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 위험에 내몰리자 정부와 여당이 급선회해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8월) :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약 1만 6천여 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물론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취재 : 안상우,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예솔, 작가 : 김효진 인턴 조장하,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