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가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선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 이 후보 파기환송 사건 배당 당일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 소환장까지 인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오늘(7일) 오전 이 후보 측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명시한 헌법 116조 등을 기일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을 포함해 현재 5개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 대선 전 예정돼 있는 다른 재판들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 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이고, 위증교사 사건 서울고법 항소심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 기일들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정해진 거라, 이 후보 측 기일변경 신청을 다른 재판부들이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