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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 본격 송달 시도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 본격 송달 시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법원이 오늘(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했습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을 시도한 것입니다.

촉탁이 이뤄지면 집행관은 이른 시일 내 송달에 나서므로 이 후보 사건 역시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인편 송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고, 이튿날인 18일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해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판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269조는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기일은 환송 전 원심의 기일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주석서는 해당 규정이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해 법원은 가능하면 이 규정을 준수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는 송달이 이뤄져야 15일 재판이 무리 없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기일은 기본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 유예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일을 미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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