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D
독일 정부가 제1야당인 독일대안당(AfD)을 반헌법적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현지시간 2일 AfD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노선을 추구한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무슬림 국가에서 이주한 독일 시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민족과 인종에 대한 AfD의 입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AfD의 정책과 성명, 다른 우익 극단주의 단체들과 관계를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은 이미 2021년 2월 AfD를 우익 극단주의 '의심단체'로 분류해 도·감청이나 정보요원을 투입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치로 정보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 감시 수단에 변화는 없지만, 통신추적 등을 위해 의회 승인을 얻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습니다.
AfD는 헌법수호청이 오는 5일 오전까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fD는 2021년 중앙당이 극단주의 의심단체로 지정됐을 때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AfD는 옛 동독 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주 지부가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브란덴부르크 등 6개 주에서는 의심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보당국이 이날 AfD를 통째로 반헌법적 조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정당해산 논의가 불붙을 전망입니다.
라르스 클링바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다음 주 출범하는 차기 연립정부에서 정당해산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곧 물러나는 올라프 숄츠 총리는 "서둘러선 안 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정당해산은 연방의회와 상원, 연방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 절차를 밟기 위한 결의안이 지난해 연방의회에 상정됐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AfD는 난민 '재이주'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지난 2월 총선에서 연방의회 630석 중 152석을 차지해 제2당에 올랐습니다.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연방정부를 곧 인수하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fD는 2013년 창당 때만 해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구제금융에 대한 유권자 불만에 편승해 유로존 탈퇴 등 경제적 보수주의를 내건 포퓰리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리아 등지의 난민이 대거 유입되자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고 당내 온건파가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며 극우 성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