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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5월 15일에 시작…소환장 인편 송달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번 달 15일에 시작됩니다. 어제(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고, 첫 공판기일까지 잡힌 겁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곧바로 발송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접수하고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공판기일을 잡은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오는 15일 법정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져도 이 후보가 법정에 안 나오면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선거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법원이 이 후보 측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이 두 차례 실패했고,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인편으로 전달해 송달에 9일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런 재판 지연 논란을 막기 위해 우편 발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법원 집행관을 통한 송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9일 만에 선고하는 등 전례 없이 빨리 결론을 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0일과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고,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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