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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이재명 선거법' 사법리스크…서울고법 다시 심리

반복되는 '이재명 선거법' 사법리스크…서울고법 다시 심리
▲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밝히는 이재명 후보

대법원이 어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이 후보의 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되는 셈입니다.

다만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와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이 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해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합니다.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사건 2심을 심리했던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에 비춰봤을 때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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