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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심, 공직선거법 취지 따라 신속·집약 심리"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대법원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뒤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 36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을 기한보다 앞서 충족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6·3·3 원칙'을 언급하며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만큼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 제기일부터 대법원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리는 등 1심과 2심에서 절차가 지연됐다"며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이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사건 접수 직후 판결문과 공판 기록을 바탕으로 신속히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상고이유서, 변호인 측의 답변서와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했으며,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판례와 법리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 관련 신속 재판 사례가 외국에도 있다며 2000년 미국 대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와 고어가 경쟁하던 당시, 재검표를 둘러싼 혼란이 벌어졌고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재검표 명령에 대한 불복이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며 "혼란이 조기에 종식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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