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쉴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 오늘 출근을 하신다면 오늘은 '유급 휴일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오늘 출근했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데, 출근하게 되면 기본임금 외에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10만 원인 직장인이 오늘 8시간 일했다면 총 20만 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돼 추가 수당도 붙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날을 무급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하시는 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