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절차가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목적입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의료 경쟁이 과열되고,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불편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는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법적 요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당 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유예 기간을 거쳐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