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둔기로 5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다친 뒤 곧바로 사무실을 빠져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씨는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30분간 대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자 내부로 진입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 불법 온라인 도박 중개 업무를 하던 A 씨는 최근 지인인 B 씨에게 도박해 볼 것을 권유하며 400만 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B 씨가 돈을 모두 잃었고, 이에 A 씨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