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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준법투쟁'…속도 낮추고 배차간격 늘려 혼잡 우려

서울시내버스 '준법투쟁'…속도 낮추고 배차간격 늘려 혼잡 우려
▲ 서울 시내버스 노사, 오늘 막판 임금협상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30일) 새벽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출근길 배차 간격이 길어지거나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양측은 조정 기한(29일 밤 12시)을 넘겨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오늘 오전 2시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버스를) 운행하되 준법(투쟁을)하기로 했다"며 "신호위반을 하지 않기, 무정차 통과 안 하기, (정류장과의 간격을) 50㎝ 지키기, '찔러박기'(무리한 차선 변경) 안 하기 등이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준법 운행하다 잘 안되면 파업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의 하나로, 작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지침이나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이나 효율성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투쟁방식을 말합니다.

버스 같은 운송수단의 경우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언론이 확보한 버스노조의 안전운행(준법운행) 지침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침에 따라 운행속도 준수, 황색불 진입 금지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변경, 개문발차(문을 열고 출발하는 행위), 끼어들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 뒷문으로 승객들을 태우지도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를 준수하고, 도로 전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합원은 근무 시간을 모두 준수하며 휴게시간에 모든 정비업무를 중단합니다.

이는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평시에도 당연히 준수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시간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거나 의도적으로 운행 속도를 낮출 경우 배차간격이 커지거나 도로 혼잡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조가 준법투쟁에 나서는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립니다.

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씩 운영합니다.

시는 준법투쟁에 따른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입니다.

시는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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