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공유숙박 플랫폼 '트립호스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트립호스트 관계자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동남아시아 공유숙박 플랫폼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트립호스트는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집주인이 동남아 현지에서 자신의 주택과 숙소를 단기 및 장기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또 예비 투자자를 대상으로 동남아 부동산 계약과 운영을 위한 주택·시설 안전관리 등, 현지에 상주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인터넷 기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실제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장기 투자상품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립호스트 운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