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축산 농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등 혐의로 전남 영암군 한 양돈업자 A(4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근로자 B(27) 씨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그는 뺨이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구타하거나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 네팔인 근로자는 뺨을 세게 맞아 중심을 잃고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지만, A 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마치 자해로 다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야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2억 6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의 농장에서 6개월간 일했던 B 씨는 지난 2월 22일 농장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이후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는 A 씨의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강요)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