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 담벼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전선, 고철, 스테인리스 등 폐자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20분쯤 강원도 한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뒤 시가 36만 원 상당의 전선 30㎏, 고철 210㎏, 스테인리스 160㎏을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절도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아닌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