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 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 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의사 B 씨에게만 스프레이를 뿌렸지만 7∼8회나 뿌리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앓는 중증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혼자 살고 있어 돌봄이나 적절한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설령 최루액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2011년 치과 진료 후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