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독점 중계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KBO의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케이비오피(KBOP) 임원으로 활동하며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업체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KBOP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 볼 수 있다"며 "검사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 모 씨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배우자를 통해 허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41회에 걸쳐 1억 9천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배우자가 콘텐츠 계약을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계약의 실체가 없다거나 중계권 청탁 대가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에이클라 대표 홍 씨는 이 씨에게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씨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진=KBO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