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3년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 30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미세플라스틱이 1ℓ당 평균 1.32개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수입 먹는샘물도 미세플라스틱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지름 20㎛ 이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분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지름 1㎛ 수준의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역량도 확보합니다.
수질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수준의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이 아직 없고 규제하는 국가 역시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내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그 위해성과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추세에 맞춰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먹는샘물 원료인 원수(原水)의 '일반세균' 기준은 제품과 같게 조정됩니다.
현재 먹는샘물 제품의 일반세균 기준보다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한데 이는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늘어나며 지하수 고갈 우려 등을 두고 업체와 주민 사이 갈등이 반복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8년까지 취수정 수위 자동 계측을 의무화하고 수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취수를 제한·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샘물 개발 허가·임시허가 신청을 반려·제한·불허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작년 기준 샘물 취수 허가량은 하루 6만 4천t이며, 이 중 89.1%(5만 7천t)가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음료와 주류 등 기타 샘물 제조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