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팔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소비자의 환불을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과 트렌비, 발란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지정 명령과 과태료 1200만 원,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옷과 가방 등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트랜비와 머스트잇은 할인 판매한 제품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상품 하자 등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트랜비와 발란은 판매사이트에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