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만 할인" "환불 불가" 믿었는데…쇼핑몰 알고보니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팔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소비자의 환불을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과 트렌비, 발란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지정 명령과 과태료 1200만 원,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옷과 가방 등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트랜비와 머스트잇은 할인 판매한 제품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상품 하자 등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트랜비와 발란은 판매사이트에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공정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