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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면적이 다른데?" 변상 요구 거절당하자 주택 매도인 폭행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구매한 주택의 면적이 고지된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도인을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B 씨 집에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하고, 낭심을 잡아당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에게 주택을 구입했던 A 씨는 집의 면적이 당초 고지받은 것보다 좁은 것을 확인하고 변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집과 이웃한 집을 샀던 A 씨는 B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B 씨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 씨 부부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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