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초동 조사 당시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심리로 진행된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에 박 대령과 함께 출석하면서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것"이라며 "특히 1심 재판에서 법원 요구를 무시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