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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 끝 폐기

<앵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과 내란 특검법 등 7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17일) 국회가 재표결했지만,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전에 특검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등 총 8개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초중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재표결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로 3표가 모자랐고, 상법 역시 찬성 196표로 폐기됐습니다.

재표결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대선 전에 특검법 처리를 재추진할 거냐는 질문에 정해진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8개 법안들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저희 지금 원내지도부는 (검토)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내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라 대선 전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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