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MZ 자유결사대 회원들이 다른 시위대와 공모해 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