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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서 모집 · 환전책 관리한 20대 징역 5년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과 환전 담당 조직원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집책과 환전책을 구해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의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해 1억 2천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가 일반 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복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관리책 역할을 담당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상위 조직원이 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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