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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지명' 연이틀 평의…18일 전 결론?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5일) 열린 평의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토론이 이뤄졌고, 내일도 평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를 다투는 가처분 사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지 보고한 뒤 재판관 사이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뒤,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란 취지의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취지의 신청을 헌재에 낸 경실련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공범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만큼, 재판관이 된다면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고,

[박찬대/국회 운영위원장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이상 임명 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데,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의 과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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