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 현장
부모가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8분 인천시 계양구 3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어머니인 B 씨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나 이혼 소송 비용 등 금전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A 씨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갔고 1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2L(리터)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화재로 1층 사무실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638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 판사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날 뻔했다"며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