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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직원에 '서울 주거비' 월 100만 원씩 주는 전북도

서울 사는 직원에 '서울 주거비' 월 100만 원씩 주는 전북도
전북도가 서울에 중앙협력본부를 만들면서 서울 거주자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는데, 이들에게 매월 1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임기제 공무원들은 당초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서울 근무 조건에 동의해 채용됐는데도 30여 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각각 3천여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 임기제 공무원 A 씨와 B 씨는 각각 2022년 7월과 9월에 채용된 이후 지금까지 매월 1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원비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지로 통근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서도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과 공무원 임용규칙 모두 주거지원비 지급의 공통 조건을 '파견'으로 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채용 이후 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거처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가는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주거지원비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사나 공단 등 공공기관도 이런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 A 씨는 전북도청에 근무하다가 서울 사무소로 파견된 자가 아닐뿐더러 중앙협력본부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줄곧 서울에 거주하면서 국회 등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도는 A 씨의 원래 거주지가 서울인데도 서울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원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B씨는 서울 거주자는 아니지만 애초 서울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돼 파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행안부 규정, 공무원 임용규칙과는 내용이 다른 '전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주거지원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는 2015년 신설한 이 규정에서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자를 ▲ 중앙행정기관 등과 인사교류 되어 근무 중인 도 소속 공무원 ▲ 도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특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도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서 주거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도 공무원들에게 관사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채용된 공무원의 서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채용했으니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거지원비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지원비 지급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엄격히 따져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거지원비를 주는 게 문제가 있다면 차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북도의 논리대로라면 전북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전북도청에 채용되면 관사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며 "세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를 통해 미비한 규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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