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한 학원 강사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이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요. 이 강사는 다른 학원을 차려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광주의 한 학원장은 강사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을 정리하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해당 노트북은 학원에서 일했던 A 씨가 그만두기 전까지 쓰던 것이었습니다.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과 이동식 저장 장치에는 아동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수십 개가 게시·보관돼 있었습니다.
또 A 씨는 이런 성 착취물을 유료 거래가 가능한 누리집에 올렸고, 학원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모 씨/학원 원장 : 제자들한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이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제가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괴로움 여러 가지가 좀 많았고요.]
A 씨는 다른 학원을 차려 계속 학생들을 가르쳤고, 뒤늦게 성 착취물 사건을 알게 된 학원장은 A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뒤 A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 씨가 약 2년 동안 성 착취물을 소지·제작·유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만화 형태의 가상 인물이고 그 개수가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초범인 데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기로 한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 씨는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묻는 취재진에게 A 씨는 "현재 학원 운영에 지장이 없고, 학생들의 피해도 없다"며 "경쟁 학원의 모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의 학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생 수십 명이 수강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조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