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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파주·의왕 신청

경기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파주·의왕 신청
▲ 파주 분산에너지 사업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파주시와 의왕시를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파주시의 경우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전력소매사업 주체로 지정해 총 17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알뜰전기 요금제', 'RE100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상품을 제공하고 파주LCD산단과 출판산단 등 전력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를 학의동에 구축하고 도심형 저장전기 판매사업을 실증합니다.

의왕 분산에너지 사업(저장전기 판매사업)

전력이 남는 심야 시간이나 잉여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수요가 많은 시간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파주시와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안은 1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을 받아 5월 중에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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