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 대표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청구인들은 앞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당사자들입니다.
민변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1항을 언급하며 "청구인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회 고유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을 임의로 무시해 헌재 구성을 방해하고 위헌적 부작위를 장기간 지속한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당성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어제(8일) 지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