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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처방한 졸피뎀 4천 정 판매·복용 40대 남녀 징역형 집유

불법 처방한 졸피뎀 4천 정 판매·복용 40대 남녀 징역형 집유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유도제) 성분 수천 정을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준 피부과 병원 의사 2명에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1천6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 2명은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에 처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에 걸쳐 졸피뎀 성분 알약 3천984정을 처방받아 B 씨에게 판매하고, B 씨는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A 씨는 대전 유성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병원 의사 2명이 A 씨의 장인, 처남, 배우자 등 가족 이름으로 된 가짜 진료기록부를 87차례 작성해 줘서 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의사로서 안일하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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