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 교과목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23년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인권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한 결과 교원 양성 기관 내 인권 교과목 개설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및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원은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이며 학생 인권 보장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예비 교원들은 학생·교사의 인권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