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오른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잠정조치를 내리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