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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 해병 수사 재개할 것"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 해병 수사 재개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정리하는 대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비상계엄 이후 인력 문제로 수사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처리 방향이 정리되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수사해 각각 검찰과 군검찰에 넘겼고,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일부 군·경 간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 다음날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들을 내란 방조·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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